ICC 체포영장에 美 "터무니 없고, 부끄러운 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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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륜 범죄 혐의로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형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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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륜 범죄 혐의로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형장을 청구했다.
그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을 겨냥했고, "인질을 잡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하마스를 지목했다.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ICC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CC가 뭘 암시하는지 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동등함이 없다"며 "우리는 안보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ICC 검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휴전 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블링컨 장관은 "ICC는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도 했다.
ICC의 체포영장을 송부받은 국가는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다.
한국은 ICC 정식 가입국이지만, 미국·중국 등은 아직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국의 백기봉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9년 임기의 ICC 재판관에 뽑혀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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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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