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전쟁의 승패와 군량

최종철 2024. 5.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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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료를 앞둔 제21대 국회에 민군 관련 3대 법안이 있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은 시행 중이며 평화나눔회가 이론적 기초를 만든 '지뢰 제거법'은 지난 2월 공포됐다.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 21대 국회에서 군급식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 기쁘고 감사하다.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희망의 기도를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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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철 철원 향토사학자

임기 종료를 앞둔 제21대 국회에 민군 관련 3대 법안이 있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은 시행 중이며 평화나눔회가 이론적 기초를 만든 ‘지뢰 제거법’은 지난 2월 공포됐다. 국방과 민생을 위한 ‘군급식기본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의 탄생을 소망하며 그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전란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희망이 없거나 군량이 부족한 군대는 승리할 수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희망과 군량을 뒷받침하는 법과 지혜에 달린 것이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광해군은 1615년 2월 19일 북방을 방어하고 있던 의주부윤 박엽에게 상가서(賞加書)를 내려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며 “백성들에게 조세를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고 칭찬했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왕이나 김자점 도원수의 늑장 보고로 산성에 고립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15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혈전을 펼쳤지만 군량과 땔감이 거의 다하고 비빈이 있는 강화도가 함락되자 1637년 1월 30일 항복한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낙동강에서 퇴각하게 된 것은 충분한 식량 확보 없이 모내기 철에 전쟁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남한의 농민들은 포 소리를 들으면서도 농사를 지어 쌀과 콩나물, 된장을 군량으로 공급했다. 한편 미군은 지게부대(KSC)를 창설하여 군량의 수송을 지원했다. 이처럼 용병지도(用兵之道)는 군량의 확보와 지원에 달린 것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 21대 국회에서 군급식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 등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과 농어촌 경제 및 전시 급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과 농어촌이 건강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또 군대 급식의 과학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고려해 군급양관 제도(기술장교)를 신설해야 한다. 전·평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양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품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인력과 시설, 운송능력을 갖춘 협동조합 및 상인단체 등에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군급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군급양연구소’도 설립하길 바란다.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희망의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이 나라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군급식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농어민과 군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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