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당 규칙 멋대로 뜯어고친 선관위… 선관위원 매달 555만원 챙겨 줬다[복마전 선관위]

이창언 2024. 5. 21.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올해 부활했다.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개한 '2018~2024년 4월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은 올해 1~4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매월 290만원(위원장), 215만원(위원)씩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등 지적에도 관련 수당 부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올해 부활했다.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개한 ‘2018~2024년 4월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은 올해 1~4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매월 290만원(위원장), 215만원(위원)씩 받았다.

같은 기간 안건검토수당은 매월 20만~220만원씩 지급됐다. 출무수당(15만~45만원)을 더해 선관위원들은 매월 235만~555만원을 수령했다. 올 1~4월 선관위원 8명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1억 1875만원에 달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 8명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선거사무 수행 때 일비·실비를 받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선관위법을 위반해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선관위에 촉구해 왔다. 시정 조치는 지난해에야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선관위는 수당 규칙 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고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안건검토수당 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선관위는 올해 1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법이 개정되자 다음달 곧바로 수당 규칙을 손봤다. 규칙 내 ‘지급할 수 있다’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문구를 ‘지급한다’로 되돌렸다. 안건검토수당 단가는 10만원으로 다시 슬쩍 낮췄다. 바뀐 법을 앞세워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