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몽키스패너’로 무차별 폭행…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이유민 2024. 5. 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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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쟁업체 대표를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십여 차례 내리쳤다면, 그리고 그 둔기가 30센티미터 길이의 공구인 '몽키스패너'였다면, 무슨 혐의를 적용해야 할까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였는데요.

피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뒤따라 나오더니, 갑자기 둔기로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합니다.

이 남성은 50대 강모 씨, 손에 든 둔기는 30cm 길이의 몽키스패너였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뒤에서 때리고 혼절하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서 정신 차려서 기어서 막 나오는데 막 때린 거야.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강 씨는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김○○/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비명 소리가 들리고, 저도 막아야 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저한테도) 계속 휘두르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강 씨는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열 차례 내리쳤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3주 동안 입원했고, 피해자의 아들도 손과 머리를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경쟁 건설업체 대표인 강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강 씨를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씨의 진술과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강 씨가) 지하 1층에서 1시간 20분 동안 범행을 하려고 대기를…."]

[김○○/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가해자가) '내가 (아버지를) 죽이러 왔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죽이고 간다' 하고 가더라고요. 죽이러 온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강 씨가 범행을 위해 기다리고, 십여 차례 머리를 가격한 점, 살해 의사를 밝히는 말을 한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진규/변호사 : "피의자의 고의나 또 범행 수단 등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강 씨는 오는 29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서원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여현수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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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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