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정은 변호 전략?…남은 수사 쟁점들

원동희 2024. 5. 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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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입에 대긴 했지만 마시진 않았다던 김 씨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처벌 수위를 줄이려는 변호 전략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선 김 씨의 인정과 혐의 입증은 다른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고를 내고 공황에 빠져 도주했다던 김호중 씨.

하지만 김 씨가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정반대 정황들이 속속 공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에서 '음주대사체'가 검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씨의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

변호인 선임을 마친 김 씨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변호 전략 차원에서라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경일/변호사 : "변호사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인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조언 했을 거로 보이고, '사실을 인정한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한 부분도 있거든요."]

김 씨가 음주 운전을 인정해도 수사 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긴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김 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나와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음주량을 특정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던 방송인 이창명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유광훈/변호사 : "위드마크라는 걸 썼을 때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계산법을 쓰게 됩니다. 음주량 시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가 마신 술이 뭔지를 숨긴다거나…."]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만큼 도주치상죄나 위험운전치상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 임직원들의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행각에 김 씨가 관여했는지도 경찰이 밝혀야 할 지점입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와 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음주, 조직적인 허위진술과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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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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