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인과 입증은 '별개'...'위드마크'로 집중 규명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직접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모르기 때문인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음주 수치를 역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받은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뺑소니 사고 뒤 17시간 넘게 흐른 뒤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입장을 바꿔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실제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인 이유입니다.
현행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소변 검사를 통해 사고 전 음주 상태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지만, 이 역시 음주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음주량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혐의 입증을 위해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유일한 선택지인 셈인데,
법조계에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한 음주량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는데, 김 씨 사건의 경우 본인과 목격자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6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9시간 만에 나타난 방송인 이창명 씨 역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정확하지 않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입건 기준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위드마크 공식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인정되더라도 정확한 수치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김 씨 측이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음주량을 두고 방어적 입장을 유지할 경우,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두고 경찰과 김 씨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그래픽: 박유동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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