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도 믿었던 회사 대주주에 당했다 “몰래 100억대 선급계약” 주장[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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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믿었던 회사 대주주에게 당했다.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지분 7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대주주 A씨가 사문서 위조를 비롯해 횡령, 배임, 사용사기를 저질렀기 때문.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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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믿었던 회사 대주주에게 당했다.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지분 7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대주주 A씨가 사문서 위조를 비롯해 횡령, 배임, 사용사기를 저질렀기 때문. 이에 강다니엘은 A씨의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 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강다니엘은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강다니엘이 소속사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데는 100억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비롯해 20억 이상 횡령, 배임, 강다니엘 몰래 17억원을 인출한 게 문제가 됐다.
이날 강다니엘(이하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은 A씨에 대한 네 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첫 번째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관련이다. 강다니엘 측은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의뢰인은 2023년 1월 알게 됐습니다.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횡령 혐의를 주장한 강다니엘 측은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고 전했다.
또한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고 배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와 관련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자신이 직접 설립한 회사의 대주주의 혐의를 주장, 2019년에 이어 또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특히 강다니엘은 오는 6월 초 커넥트와의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자연스레 소속사와의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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