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전쟁 범죄 책임"

김태인 기자 2024. 5. 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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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공습 당시 모습.〈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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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각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CC에 따르면 현지시간 20일 카림 칸 검사장이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최고 지도부 3명도 같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이 고의적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등을 자행해 ICC 조약인 로마 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최고지도자(오른쪽).〈사진=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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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을 벌여 이스라엘 내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최소 240여 명의 인질을 잡은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인질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고문 등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빼앗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 대상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림 칸(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현지시간 20일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등에 전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체포영장을 동시 청구했다고 밝혔다.〈사진=국제형사재판소(IC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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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반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대상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법적 근거인 로마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ICC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ICC는 이번 범죄 행위가 벌어진 영토인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ICC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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