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부 법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고지…법원행정처 “착오·해프닝”

이호준 2024. 5. 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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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원 공무원들에게 이달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공지가 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공지글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추가 배정 계획이 없다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의 공지에 따라 부득이 5월 (초과근무)실적분부터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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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원 공무원들에게 이달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공지가 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한 법원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17일 총무과로부터 5월 초과수당근무 실적분부터 수당을 받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공지글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추가 배정 계획이 없다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의 공지에 따라 부득이 5월 (초과근무)실적분부터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금액으로 5월부터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지급 예정 통보…"법원이 법을 안 지킨다" 불만 속출

A 씨는 취재진에게 "퇴근 시간이 임박해 문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업무 시간 내에 끝내기 난처한 경우가 많다"면서 "초과근무를 1주일에 적게는 3~4시간, 많게는 주 2회씩 나와서 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통보와 관련해서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면서 "어떤 산정 오류가 있으면 5월부터 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료들은 '법원에서 법을 안 지킨다'는 반응이 제일 많았다"면서 "저연차 공무원들은 사표를 쓸지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전국의 법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 지역 법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서울 소재 한 법원의 경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대폭적인 초과근무수당 삭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십시오' 등의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초과근무수당’ 관련 게시글


■법원행정처 "일부 담당자 '착오' 해프닝"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자,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은 오늘 오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부 법원의 예산산정 과정에서 누락 내지 오류가 발생해 초과근무수당 고지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급여항목 예산 중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올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취지에 부합되는 배정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법원에서 이를 오해해 상반기 예산이 떨어지니 '수당 지급 못 하는 것'으로 고지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면서 "하반기 수당 예산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한 오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초과근무자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공무원 노조는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의 실수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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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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