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검찰,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에 체포영장 청구
윤기은 기자 2024. 5. 20. 22:12
“네타냐후·갈란트,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 있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이 고의적 및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 영상·사진·오디오 자료, 위성 이미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전쟁범죄 등 8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 지도부는 지난해 10월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은 혐의를 받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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