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이달내로 결론 내려달라” vs 정부 “즉시 돌아와야”

이동준 2024. 5. 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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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달 내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 된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승인, 발표 등의 절차를)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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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허정지 처분은 상황 파악 후 상담 통해 진행할 것”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달 내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오는 31일은 각 대학들의 수시 모집요강 공표 마감일이다. 모집요강이 발표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워 이같이 촉구한 거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일각에서 오는 8월까지 복귀시한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정부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측에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되어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또 모집요강 발표 전 각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엔 승인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들에도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달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 된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승인, 발표 등의 절차를)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선 학칙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절차를 제대로 거친 후 증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올해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의 경우 내년에 전문의 시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1385명(48%)에 달한다. 이날 이후에 복귀하게 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 언론에 서울대 전공의께서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대화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서 판단하고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은) 지난 2월20일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이탈 기간이 세 달이 된 이날까지 돌아와야 한다”며 “20일 이후에 이탈한 전공의들은 본인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석 달이 되는 시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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