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강원형 국제학교’로 돌파?…차선책도 검토

엄기숙 2024. 5.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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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특례입니다.

이른바, '강원형 국제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강원도와 교육청의 구상인데요.

하지만, 특별법 2차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어서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에 운영되는 외국인 관련 교육기관은 크게 3가지.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겁니다.

반면, 제주형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화 능력을 높이는게 목적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형은 설립자격에 큰 조건이 없고 내국인도 제한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국제학교 4곳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한해 경제효과만 2,0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강원도가 특별법에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반드시 담으려고 하는 이윱니다.

문제는 교육부의 반대입니다.

'귀족 학교다', '공교육을 망친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강원형 국제학교'로 교육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비싼 교육비를 내리고 사회적 배려 전형을 설치해 국제학교의 문턱을 낮춘다는 겁니다.

[권명월/강원도교육청 정책국장 :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승인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으로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차선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아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는데, 특별법 특례로 강원도의 필요에 따라 입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넓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칠지는 미지숩니다.

강원도엔 외국인 수요 자체가 적은데다, 내국인은 많아야 정원의 절반까지밖에 못 뽑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관건은 이 교육기관에 내국인 학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학교 설립 경쟁이 뜨거워 지는 것도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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