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 한다더니 비용은 납품업체에…공정위, SSG닷컴·컬리 제재
[앵커]
신세계그룹 계열사 SSG닷컴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할인 행사를 한다며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SSG 닷컴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도윤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이자 광군제"
지난 2019년, 신세계그룹이 실시한 첫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첫 행사인데도 전체 매출 4천억 원을 넘겼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쇼핑몰인 SSG닷컴도 최대 80%까지 할인을 내걸었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행사 비용 분담.
할인 쿠폰 등에 들어간 비용을 60여 개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는데, 업체들과는 사전에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이른바 부당한 갑질로 보는 대목입니다.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서면 작성)그런 건 안 해주죠. 담당 바이어랑 구두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서면은 안 해주죠 아예. 서면은 만약 해달라고 하면 행사 참여를 못 한다든가 그렇겠죠."]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컬리의 '갑질'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청소용품 등 각종 기획전을 하면서 할인 비용을 일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천8백여 곳으로 확대하면서 충분한 동의 없이 바꿨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백영식/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판촉행사를 할 때도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SSG닷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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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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