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이승은 2024. 5.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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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자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를 담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다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돈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면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의 '의무 매입'과 농안법의 '의무 차액지급'에서 '의무'가 문제인데 야당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유도할 대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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