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 지원금 늘어난다…내년 말까지 1039억원 추가될 듯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을 가계대출의 0.03%에서 0.035~0.045%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요율 인상에 따라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의 출연금이 추가로 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출연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업권 0.045%로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요율을 달리 적용했다.
서민금융법은 0.1% 범위에서 출연 요율과 대상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 없이도 금융사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차등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낮춰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차등출연제도는 금융회사별로 신용보증 잔액과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출연요율을 0.5~1.5% 범위에서 차등 부과한다. 이로 인해 대위변제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