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납치돼" 허위 신고 50대 즉결 심판…경찰관 80여명 출동
정지훈 2024. 5. 20. 21:23
대구 남부경찰서는 오늘(20일) 경찰에 납치 허위 신고를 한 50대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9일) 오후 대구 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아이들이 승합차에 납치됐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비상상황으로 판단해 인근 지역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여대와 경찰관 80여명을 배치했습니다.
CCTV 확인한 결과, 당시 만취 상태의 A씨가 택시를 타려는 청년들과 시비가 있고 나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1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다른 범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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