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유가인 기자 2024. 5. 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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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선 인원이 2명 이내인 소형어선에 탑승해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구명조끼 착용요건 강화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 해상추락 사고 발생 시 추락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지적돼 와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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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낚시어선 점검. 충남도 제공.

앞으로 승선 인원이 2명 이내인 소형어선에 탑승해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구명조끼 착용요건 강화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구명조끼 착용의무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갑판에 있는 경우만 해당됐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 해상추락 사고 발생 시 추락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지적돼 와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요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혁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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