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 경쟁입찰 철회하고 부당징수 임대료 반환하라"

박정하 기자 2024. 5.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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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사용료 징수 방식를 싸고 상인들과 대전시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시에 부당징수한 임대료 300억 원 반환과 경쟁입찰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주장은 건물에 대한 전체 시가표준액은 있지만 개별점포별 사가표준액이 없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또한 없어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은 사후 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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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징수 방식·시설관리공단 위탁 이관 등 강력 반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시의회 로비에서 경쟁입찰 철회와 부당징수 임대료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박정하)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사용료 징수 방식를 싸고 상인들과 대전시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시에 부당징수한 임대료 300억 원 반환과 경쟁입찰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주장은 건물에 대한 전체 시가표준액은 있지만 개별점포별 사가표준액이 없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또한 없어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은 사후 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감정평가는 평정가격을 구하는 감정평가 이어야 옳고 직접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위법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적법하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했다면 사용료 산출 방법과 감정평가 내역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소될 일인데 왜 자료공개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대전시로부터 상가의 관리를 위탁 받아 그동안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경비 청소비 기타 비용 중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비용까지도 상인들의 자부담으로 지난 30년 간 감수하면서 참고 견뎌온 이유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연장 계약 확신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전시가 재량권이 있음에도 최고가 입찰을 강행하는 이유는 수입을 극대화해 세수도 늘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익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는 소상공인이 죽던 살던 세수 확보와 시설공단 이익 보장에만 몰두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시의 계획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이관했을 경우 연간 30억 원 이상을 시민 세금으로 시설관리에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세금을 공단에 지원하면서까지 관리권을 넘기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전시가 우려하는 전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사용 기간 이후에도 일부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전전대가 의심되는 점포의 문제는 일정 기간을 두고 합의에 의한 정리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점포는 법에 의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전전대의 현실적인 해결 의지보다는 경쟁입찰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으로 넘겨 최고가 경쟁입찰을 강행했을 경우 상가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그동안의 가격 경쟁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하상가의 상권 붕괴로 인한 피해는 구도심 전체 상권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대전시는 경쟁입찰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중앙로지하상가 30년 사용 기간이 올해 7월5일 종료됨에 따라 7월6일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점포사용 허가자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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