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거부권시 재표결 추진…'여 이탈표' 규모에 촉각
[뉴스리뷰]
[앵커]
채상병특검법,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선 이번 달 말 재표결이 이뤄질 확률이 큽니다.
여당은 표 단속에 주력하고 야당은 표 끌어오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재의결은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의원 모두가 참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이 이탈하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낙천·낙선한 사람은 55명, 이들의 본회의 참석률이 변수입니다.
무기명이어서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여당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재의결이 된다면 거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밑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의원들과 접촉하며 반대표를 행사해달라,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다면, 야권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당에 더 불리합니다.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3석인 개혁신당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는 모든 면에서 연대하며 함께 발맞춰 나갔으면 합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언제든 연대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다른 6개 야당과 함께 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추진과 별개로 대규모 원외집회도 열겠다 예고해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치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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