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증인석 선 박정오 전 부시장…"내가 이 말까지 했나?"

배수아 기자 2024. 5. 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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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검찰 진술 "기억 안난다" 반복 답변
검찰 "증언거부권 사유에 해당 안되는데 증언 거부한다" 반발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증인심문이 재개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첫 증인으로 나온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 검찰 진술 때와 달리 법정에서 "기억이 안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0일 박정오 당시 성남시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간 성남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다. 이어 2014년과 2018년, 2022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떠나 민주당으로 옮겨 민주당 이광재·김병욱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검찰은 먼저 박 전 부시장을 향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간의 특수한 관계를 따져물었다. 하지만 박 전 부시장은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일축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검찰 진술에서 '정진상이 시장실에 들어가 보고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시장 전결사항을 미리 (정진상이) 보고 받고, 이재명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한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그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게 맞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전 부시장은 "감히 정책비서관(정진상)이 부시장에게 의견이 다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검찰 조사 진술이) 전혀 기억이 안나는데 사실상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검찰 조서에 보면) 정진상 정책비서관의 검토를 거쳐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는 게 문제가 있다 생각했다고 적혀있는데 내부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냐"고 물었고, 박 전 부시장은 "이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재판부에 "지금 증인은 증언거부를 하고 있다"며 "증언 거부권에 해당되는 사유가 전혀 아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거듭 "공무원은 권한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진상은 권한만 있고 책임을 안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재명 시장에게 말했다는 검찰 진술이 기억나냐"고 물었지만, 박 전 부시장은 "기억이 정확히 안난다. 이 정도로 증언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또 "검찰 조사에서 증인은 당시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지불유예)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고, 박 전 부시장은 역시 "기억이 안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이 "당시 진술 조서를 보면 증인이 '활용'이라는 단어를 '이용'이라고까지 고쳤다. 꼼꼼하게 조서 보고 서명날인한 거 아니냐"고 반박하자, 박 전 부시장은 "(제가) 이 말까지 했나 지금 깜짝 깜짝 놀라고 있다"고 답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이어 7명의 피고인측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 중 한 명인 당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의 변호인은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보고를 중간에 받는 게) 사전 검토 과정이나 조율 과정이지 최종 의사결정에서 그런 적 있냐"고 물었고, 박 전 부시장은 "없다"며 "(정진상은)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보고라인을 보면 협조 결제자로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들어있는데, 과장이 정진상 정책비서관에게 설명한 것을 두고 정진상에게 보고하거나 결제 받은거라고 표현한게 아니냐"고 하자 "협조는 누구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조서에 보면 성남시에 현안이 있는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고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성남FC 의혹에 대한 입장을 (검사가) 묻자 '불법이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의료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한 건 특혜를 제공한거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이렇게 진술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부시장은 "기억이 안난다"며 "제3자의 이익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이 "증인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취지가 법령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지자체가 허가한 것까지 위법하다고 말한 거냐"고 묻자, 박 전 부시장은 "제가 왜 이렇게 불법이라고 명쾌하게 얘기한지 모르겠다. 너무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6월 10일 열린다. 안산시가 성남일화 축구단을 인수하려던 경위와 관련해 안산시 관계자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기업 7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푸른위례)에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80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피고인 10명 중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제3자 뇌물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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