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시켰는데 왜 남자가 썰어" 김밥집서 난동부린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지만, A씨는 B씨를 뒤따라가며 욕설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뒤 또 다른 식당에서도 사장과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4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북을 강남처럼" 4억대 상계동 아파트, 5개월 만에…
- "日 제패한 한국 회사가…" 놀라운 일 벌어졌다
- "잠실까지 20분이면 간다"…줄줄이 '신고가' 갈아치운 동네
- "초유의 하한가 사태"…개미 '피눈물' 빼는 유튜버 충격 정체
- "이 육회 절대 먹지 마세요"…식중독균 '경고'
- '43억 전액 현금 매입'…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주인이었다
- 승리·정준영·최종훈 '경찰 유착'…故 구하라가 밝혔다
- 시력 손상 심각하다던데…'눈 부상' 곽민선 아나 근황 전해
- '김흥국 제작' 박정희·육영수 다큐, 주연 캐스팅 후 촬영 중
- "배변봉투에 스팸 담아 명절선물"…강형욱 폭로 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