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회유 주장' 이화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관계자 등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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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수원지검이 지난달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기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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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수원지검이 지난달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기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원구치소 소장과 수원지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 등 4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수원지검 관계자 등 3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05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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