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상사 임시주총 열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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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 관계가 깨지면서 열리지 못하던 서린상사 임시주주총회가 다음달 개최될 예정이다.
2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고,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에 반발하며 주총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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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 관계가 깨지면서 열리지 못하던 서린상사 임시주주총회가 다음달 개최될 예정이다.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비철제품 수출과 원료 구매를 담당하는 서린상사는 영풍그룹의 알짜 계열사로 꼽힌다. 현재 서린상사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은 영풍 측이 갖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다. 대주주로서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고려아연 측 4명이 추가되면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에 반발하며 주총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하도록 했다. 3월 서린상사 주총 개최가 무산되자 고려아연은 같은 달 22일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이번에 약 두 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1949년 공동 설립했다. 그 동안 장씨 일가가 지배회사인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를,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을 맡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최 창업주 손자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체제가 된 뒤 계열 분리 가능성이 본격화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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