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대 주고 산 택시면허 취소 '날벼락'
'기소 때 통보' 규정…"절차 문제 없다"
한 60대 택시기사가 지난해 1억 3천만원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샀는데, 최근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범죄자의 택시 면허를 매입했을 경우 면허 취소 조치까지 떠안을 수 있는데, 전 소유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숨긴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택시를 몰고 길을 나서는 63살 이모 씨, 70살 까지는 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모 씨/개인택시 기사 : 집에서 놀기는 너무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집 판 돈을 보태 1억 3000만원 짜리 면허를 산 뒤 1년 넘게 매일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성폭행 범죄'였습니다.
[이모 씨/개인택시 기사 :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거 내가 성폭행했냐… 난 잘못한 것도 없어.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잘못을 저지른 건 면허의 전 소유주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해 3월 면허를 팔아 넘겼습니다.
구속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시청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 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면허를 팔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면허인지 시청도, 사는 사람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박 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시흥시청 관계자 : 안타까운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시청 등 관계기관은 절차 상 하자가 없다고 했고, 면허를 판 박 씨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박모 씨/개인택시 면허 판매자 : 그거 조합 가서 팔았거든요. 문제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씨는 박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잃은 면허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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