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민간인 학살 책임자 고발 안건 보류…“보완 필요”

김용희 기자 2024. 5. 20.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민간인 학살 책임자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고발장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의를 보류했다.

5·18조사위는 20일 서울과 광주사무소에서 12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고발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고발장을 보완해 24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이 교련복을 입은 학생을 총으로 겨누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민간인 학살 책임자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고발장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의를 보류했다.

5·18조사위는 20일 서울과 광주사무소에서 12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고발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고발장을 보완해 24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애초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5·18 당시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계엄군에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법은 전쟁범죄를 대상으로 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소급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집단 살해죄 등을 다시 적용해 고발장을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11공수여단은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에서 채수길, 양민석 등 시민 2명을 즉결 처분했고 같은 달 24일 송암동에서는 붙잡은 시민 3명을 사살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에 참여한 주남마을 사건 관련 4명, 송암동 사건 관련 4명 등 신원을 확인한 11공수여단 8명과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호용 5·18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정씨 등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관련 혐의로 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번 조사위 활동으로 추가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5·18진상조사법 제44조는 조사한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