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 5천명 몰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 3만5076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청약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에 3만5076개 통장 접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 3만5076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원)를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계약금은 1억9563만8800원이다. 잔금은 17억6074만9200원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며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한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3.3㎡당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3.3㎡당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9년간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청원경찰 폭행` 구속
- “배변 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보내더라”…강형욱 추가 폭로 나왔다
- KBS '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논란 여파에 20일 긴급 결방
- 병원 여직원 기숙사서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잡고 보니 간호사
- "살아있는 여자 보내줘"...'버닝썬' 영상에 외국인들 깜짝 놀란 이유
- "피자 두 판에 9000억?" 14년 전 그날 비트코인으로 한 일
- 라인, 네이버에 연간 1000억 지급…글로벌 빅테크 손잡을까
- "지역 축제 일급 13만원" 꿀알바라더니…지원자 모아 금전요구
- '스타벅스 3등급 원두' 영상은 "가짜뉴스"…등급 뭐길래[궁즉답]
- 입에 젓가락 찔러 엽기 살해한 케냐인...징역 25년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