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민간인 집단살해 계엄군 고발 추후 논의(종합)

정다움 2024. 5.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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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살해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고발 조치를 논의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이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일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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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된 종합보고서 내용 향후 심의하기로
5·18 조사위, 5·18묘지 참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살해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고발 조치를 논의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이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일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집단 학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이날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한 전원위 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피고발 대상자로 검토된 군인은 송암동·주남마을에 투입돼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이다.

이들은 저항 의사가 없는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살해해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최세창 제3공수여단장도 피고발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고발 사실로 적시된 내용들이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 상정된 안건의 피고발 대상자에서 일단 제외했다.

전원위 위원들은 계엄군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보완해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개별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종합보고서 초안의 심의 여부도 검토했다.

무기고 피습 시간·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무기고 피습 관련 피탈 시점 등의 일부 내용과 표현이 수정·보완된 종합보고서 초안을 향후 심의할 예정이다.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내용이 수정·보완되면서 진상 규명된 것처럼 비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해 검토하기로 했다.

전원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종합보고서 최종 작성까지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전원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한 내 종합보고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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