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양생명 본사·前대표 집 압수수색… 테니스장 운영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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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양생명 본사와 사무실, 경기도에 있는 관련 업체 1곳, 저우궈단 전 대표이사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20일)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저우궈단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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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20일)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저우궈단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동양생명에 대해 실시한 사업비 운영실태 수시검사에서 저우궈단 대표가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삿돈 27억원 사용했다는 혐의를 적발했다.
동양생명은 장충테니스장에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하다.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轉貸)'를 할 수 없다. 이에 동양생명은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드홀딩스를 참여시켰다. 이후 운용자로 선정된 필드홀딩스와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필드홀딩스는 스포츠시설 대관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다. 필드홀딩스가 지난해 10월 3년 분할납부로 낙찰 받은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원)을 전액 보전하는 광고계약이다. 필드홀딩스에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연간 9억원씩 3년간 총 27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1년차분 9억원을 2022년 10~12월 지급했다.
금감원은 입찰공고상 낙찰자인 필드홀딩스는 제3자인 동양생명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 없는데도 동양생명이 내부적으로 장충테니스장의 시설 운영을 기획·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테니스뿐만이 아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저우궈단 대표가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사택지원 금액 한도를 월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린 혐의도 드러난 바 있다. 저우궈단 대표는 지난해 말 동양생명 대표에서 사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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