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 요지부동

이민우 2024. 5. 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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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기간이 1년 뒤로 밀린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은 끝내 복귀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돌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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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 전공의 돌아와 달라"
의료계 "대법 결정 아직…대교협, 대입전형 승인 멈춰야"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손으로 머리를 짚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장(왼쪽)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종일 교육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관련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기간이 1년 뒤로 밀린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은 끝내 복귀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오히려 법원에 "의대증원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증원 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를 향해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돌아와달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경우 이날 복귀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는데,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5월까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가 집계한 복귀 전공의 수는 600명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처음부터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귀 수는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은 여전하다.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에도 불복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성명을 내고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1만3000여 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모집요강 발표 전 대학별로 제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검토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는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없애기 위해 대교협은 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멈추고, 법원이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이라고 역설했다.

단체는 법원에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 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미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3개월간 진행된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각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민우·강민성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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