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사원 폐지 조례’ 재의 요구 안 해… 결국 폐원 수순

구윤모 2024. 5.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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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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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 공동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사원은 2019년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해 질 높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시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긴급·야간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서사원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사원 노조 등은 오세훈 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 시한이 이날까지였지만 오 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서사원의 임금체계 및 단체협약 개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의회에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 만큼 집행부는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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