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면 3배”…병·의원 신분증 확인 첫날 곳곳 혼란

강태연 2024. 5.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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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턴 병원이나 약국 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누수를 막으려고 확인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시행 첫날, 현장 곳곳에선 혼선을 빚었습니다. 

강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환자가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환자]
"혹시 신분증 없으면 진료가…(신분증 없으면 오늘부터 진료 못 받아요) 아…"

결국 이 환자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땐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건강 보험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늘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

그동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됐지만, 오늘부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전자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신 여권은 제외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때보다 3배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2주 안에 신분증을 들고 다시 방문해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바뀐 법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안과 환자]
"홍보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병원 가서 처음 알아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정형외과 환자]
"불편하니까 일단. 진료 못 보게 되고."

곤란하기는 병원도 마찬가지.

[박주현 / 이비인후과 원장]
"원무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붐비는 시간에는 불편감이 많습니다."

[성혜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신분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정부가 바뀐 제도를 지난달부터 홍보하기 시작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은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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