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농안법은 농업 망치는 농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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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정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농가수입안정보험(가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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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농가수입안정보험 확대 밝혀
송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이들 개정안이 농업의 30년, 40년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접근하지 말고, 농촌·농업 발전을 고려해 (개정안이) 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폭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안법 개정안도 주요 농산물에 대해 시장 가격이 미리 설정해둔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우리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농가수입안정보험(가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생산 중립적이며,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직불제와 73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여기에 농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안정보험이 시행되면 수급 및 소득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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