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교권 침해' 인정 범위 확대…과제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언젠가부터 교권은 우리 교육 현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서울초 교사의 순직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우리 법에 규정된 교권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권 침해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박은선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 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위법 행위가 뭘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일단 협박이 있습니다.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두고 봅시다. 우리 애가 잘못되면 선생님 책임입니다."
이 정도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협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 언론 제보 등을 하겠다라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나 또는 협박으로서의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아이 아빠가 와서 선생님을 폭행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므로 협박죄도 성립하고 협박으로서의 교권 침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도 범죄이자 교권 침해인데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향해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팔을 휘두른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로까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범죄와 교권 침해 모두 성립이 되고요.
또한 교사를 상대로 모욕적인 말이나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거나 또 이를 퍼뜨리게 되면 이때에도 범죄로서 또 교권 침해로서의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하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들었어야 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권 침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그 말이 퍼져야 하는 것이고 또는 특정인에게 했어도 이렇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교권 침해로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교사와의 1 대 1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교육활동침해고시 제2조 제6호에 학교장이 교육부 공무원법 상의 교권의 존중에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평가한다면 이때 1 대 1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교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추후에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대비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녹음을 한다거나 즉시 녹음을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거나 또는 기록하게 한다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해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요즘 교단에서 성희롱 문제도 종종 화두가 되고는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또 범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권 침해의 경우에도 똑같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형법이나 성폭력법 등에서는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좀 다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교권 침해의 경우에도 같은데요.
따라서 교사에게 신체적 접촉은 없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말 행동,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성희롱으로서의 교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일반인이고 또 평균인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성희롱을 주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부모의 민원 제기도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교육활동침해고시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교권 침해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로 우리 법원이 이러한 학부모의 민원 제기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는 판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예컨대 수원지방법원의 지난해 2월 판결을 보면 개학 직후 세 차례나 반복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수업이나 급식이 집중 지원되도록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는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서의 교권 침해라고 인정했는데 법원 역시 그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교사의 교육관과 학부모의 교육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박은선 변호사
당연히 모든 민원 제기가 교권 침해인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대해서 교사나 학교 측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그 민원 제기가 제기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를 때 이럴 때 이제 교권 침해로 판단이 되고요.
나아가서 자신의 민원이 수용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교사의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때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의 교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 제기, 그리고 부당한 간섭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부 고시에 명시돼 있는 교권 침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활동침해고시 제2조 제6호를 통해서 교권 침해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제주의 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선생님이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수업하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녹음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해당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 침해로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학부모가 불복 쟁송을 제기했는데 제주지방법원은 그 학부모와 학생의 녹음 행위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학교장이 해당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한 것은 존중되어야 하는 재량행위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활동침해고시 제2조 제6호를 근거로 교권 침해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학교장의 판단을 근거로 교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형사법상의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권 침해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남은 과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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