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당 전가… 공정위, SSG닷컴·컬리 제재
안용성 2024. 5.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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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상품정보 유지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SSG닷컴과 컬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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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상품정보 유지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SSG닷컴과 컬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또 2019년 5월∼2023년 3월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수취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2022년에는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약정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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