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20대 피의자 구속

김효경 2024. 5. 20. 19: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앵커]

지난달 거제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입원 열흘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법원이 오늘(20일) 이 사건의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 씨.

자신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숨진 피해자의 부모는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부모 :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통해 가해자에게 유가족의 아픔과 딸의 슬픔을 명확히 인식시켜…."]

피의자 김 씨는 지난 11일 피해자가 숨진 다음 날 긴급체포됐지만, 피해자가 폭행으로 숨진 게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에 따라 한차례 구속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지 35일 만이었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는 영장심사 전,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신변 노출 우려와 심리적 압박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불출석하면서 서면심사로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

법원은 4시간 만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당연한 결과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부모 : "재판부에서 가해자를 구속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피해 유가족은 피해자가 숨진 지 40여 일만인 이번 주말,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