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다”…法, ‘거제 전 여친 폭행남’ 구속영장 발부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하고, 치료받던 중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2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20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하고, 이후 치료를 받던 B씨를 결국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B씨는 경찰에 자필로 서면 진술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했다고 한다. 그러던 B씨는 입원 약 열흘 뒤인 지난달 10일 고열과 함께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하면서 숨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11일 오전 1시 22분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A씨는 약 8시간이 지나 풀려났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A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 사망 원인이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밝히면서 A씨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B씨 유족 측은 A씨가 평소에도 B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이 있었다면서 억울해하며 지난달 16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역시 “A씨 폭행으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짧은 치료기간 내에 사망한 만큼 A씨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B씨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국과수는 최근 정밀 부검 결과로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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