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 한다더니 비용은 납품업체에…공정위, SSG닷컴·컬리 제재
[앵커]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다보면 기획전이나 쇼핑 행사를 하면서 할인을 많이 하죠.
SSG닷컴과 마켓컬리가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를 넘어서는 쇼핑 데이.
신세계 그룹이 매년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온라인 쇼핑 마켓컬리도 청소용품 할인전, 생리대 할인전 등 품목별 할인행사를 수시로 합니다.
SSG닷컴과 마켓컬리의 할인 행사와 납품업체 비용 청구 과정을 들여다 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업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에 들어간 할인쿠폰 비용 3천 600여만 원을,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기획전 행사 비용 2천 360여만 원을 납품업체에서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SSG닷컴은 행사 비용뿐만 아니라 서버비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5월부터 4년 가까이 6천500만 원 넘는 서버비가 납품업체 14곳에 부담됐습니다.
마켓컬리는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장려금을 확대 시행하면서,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SSG닷컴엔 과징금 5천900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영식/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 "온라인 쇼핑 시장에선 가격 할인 등 판촉행사가 빈번한데, 이런 경우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위가 SSG닷컴과 컬리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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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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