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데이터베이스 복제·판매, 저작권 침해”

이종민 2024. 5. 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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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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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프로그램 허락 없이 판 혐의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제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월 다른 회사의 ‘EMS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토목·기계 등 분야별 내역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여기엔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 수만건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A씨는 피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판매했다.

A씨는 피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표준품셈과 물가정보회사가 조사한 단가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가 더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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