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시설공단 이전 앞두고 대전시-상인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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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관리 주체를 두고 대전시와 상인회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대전시에 사용료산출 방법과 감정평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는 적법하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했다면 사용료산출 방법과 감정평가내역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소될 일인데 왜 자료공개를 하느냐"며 "의혹이 있으면 내역을 공개하고 밝히면 깨끗이 끝날 일인데 왜 숨기기 급급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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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정평가 공개하라는 것은 어폐…법적 문제 없어"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관리 주체를 두고 대전시와 상인회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대전시에 사용료산출 방법과 감정평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비대위는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 주장은 건물에 대한 전체시가표준액은 있는데 개별점포별 시가표준액이 없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한 없어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주장은 사후논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법의 산출절차를 무시하고 단순히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다면 위법한 행위"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안전부의 의견이나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지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는 적법하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했다면 사용료산출 방법과 감정평가내역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소될 일인데 왜 자료공개를 하느냐"며 "의혹이 있으면 내역을 공개하고 밝히면 깨끗이 끝날 일인데 왜 숨기기 급급하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30여 년간 관리비를 상인들이 자부담한 것은 연장 계약의 확신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30년 간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수선 유지비 및 경비, 청소비 기타 비용 모두 상인들의 자부담이었다"며 "연장 계약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견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이미 운영위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에 감정평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어폐"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두 번 진행했는데, 2014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업체 2곳에 맡겨 감정평가를 진행, 평균값을 산출했다"며 "2019년은 대전시에서 한 곳, 운영위원회 추천한 곳으로 진행해 평균값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중앙로지하도상가가 건물 시가표준액 1건에 57억 원으로만 고시됐다.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 시가표준액이 없고 점포별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601개의 개별점포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300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는 주장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설명했지만 단순 시가표준액으로는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 운영위와 협의해 감정평가를 실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앙로지하상가는 시민의 재산으로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는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며, 약 20%의 전대는 소유주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지역 자금이 타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로지하상가는 7월 5일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 총 30년(무상 20년·유상 10년)의 수의계약이 종료, 7월 6일부터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관리에 나선다.
시는 이달 중 '온비드'를 통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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