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해성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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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관세청은 2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자료에서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 분석을 지속하겠다"며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로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으면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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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관리도 강화
정부는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어린이 제품 등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소비자 반발이 거세게 일자 사흘 만인 19일 사전 차단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해외 직구 안전 관리에서 KC 인증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검사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작년 한 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 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9∼18시에서 24시간 상시로 개편하는 등 위해 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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