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일부 혼선도

진희정 2024. 5.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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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오늘부터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를 막기 위해 환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요.

의료 현장은 아직 홍보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시행 첫 날, 충북의 상황을 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이비인후과입니다.

접수처에서 환자의 신분증 확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신분증? 왜요? (오늘부터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돼서….)"]

한 해 3만 5천 건에 달하는 건강보험 도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 확인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자격을 도용하거나 빌려준 사람은 처벌 받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같은 전자신분증은 일부 도용 가능성이 제기돼, 추가 확인 작업을 하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본인 정보가) 다 안 나와요, 이것은. 그래서 번거우시더라도 이걸(주민등록번호) 한 번 더 적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신분증 없이 의료기관에 간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14일 안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환자들은 대체로 제도가 바뀐 걸 잘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병원 진료 환자 : "못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신분증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도…."]

의료계는 홍보와 지원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 업무 부담만 커졌다면서 과태료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승덕/충청북도의사회장 : "우리로서는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확인하고 책임까지 지라고 하니까…. 지문 인식이라든지 좀 더 손쉬운 방법, 편리한 방법, 환자하고 갈등이 없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안전성 문제 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최윤우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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