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경찰 "음주량 입증 집중"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의혹이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죄가 죄를 부른다"며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량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안지성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에 공연을 마치고 돌연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안지성]
일단 아무래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아무래도 시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동석한 지인들 또한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인들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국과수에서 대사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감정 결과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구속 수사를 하려면 수사협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지성]
일단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지침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 사건 아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 더 나아가서 위험운전치상이라는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17시간이 지난 후에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게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사고 직전에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가 김호중 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오늘 오전에 4명에 대한, 김호중 씨를 포함해 소속사 대표라든가 매니저라든가 출국금지가 승인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지성]
출국금지라는 게 사실상 음주 사건에서까지는 신청을 대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 정도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이미 했지 않았습니까? 증거인멸을 넘어서서 도주할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바서 지금 출국금지 신청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서 잘 협조하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어쨌든 경찰에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희망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하고 얘기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안지성]
아무래도 그런데 이 사건 조사 자체가 지연된 건 맞습니다. 김호중 씨가 17시간 있다가 자수했고 허위의 다른 공범들을 내세워서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 자수하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에서 조사일정을 빨리 조율해서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변호인과 조사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안지성]
아무래도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CCTV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입증이 어렵다, 이런 판단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음주운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영점 몇프로였다는 점까지 입증되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0.03 또는 0.08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수치 이상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소속사도 그랬고요. 김호중 씨 본인도 음주를 부인해 왔어요. 그러다가 돌연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처벌이 그동안에는 조사를 하면서 증거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까?
[안지성]
사실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음주 사건에 있어서의 그런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보강증거로써 기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17시간이나 지나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보강증거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를 대체할 만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로 발표된 대사체도 그렇고 함께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술을 구매하거나 음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CCTV 장면 같은 것도 객관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 편의점에 들러서 술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국과수에서 검사체에서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혹시 사고 이후에 마신 술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안지성]
아무래도 그런 알리바이를 처음부터 기획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렇게 고도의 전략을 써서 음주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서 17시간 있다가 자수한 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음주 대사체라고 하는 건 음주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을 분해하고 소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 대사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대사체가 체내에서 알코올보다 훨씬 오랫동안 검출돼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72시간까지 검출이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변 감정을 통해서 대사체가 나왔는데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검출이 된다고 하는 사정 자체는 또 오히려 우리한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것이 검출됐다고 한다면 그 검사채취일로부터 0~2일 전까지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을 뿐이고 사실 당시에 음주했다까지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구나 사고 이후에 음주를 했다는 사정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사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써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노리고 사고 후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 대사체는 나중에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검찰 측에서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을 건의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요?
[안지성]
사실상 그런 수법으로 많이 지금까지 피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적용의 공백이죠, 그 부분을 노려서 피해 왔었는데 사실상 추가 음주라고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음주를 한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 이후에 운전하였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음주했다고 하는 건 사실행위만 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와 목적을 봤을 때는 음주 측정 거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대검찰청의 입장입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안지성]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건 사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렵게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 시간을 역산해서 계산하는 기법을 말하고요. 보통 음주 종료 이후 90분을 기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을 기록하게 되고 그 이후에 0.015%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기와 하강기를 분석해서 실제 운전했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해 보고자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입니다만 이 사건, 17시간이나 지났거든요. 어쨌든 거꾸로 역산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기준점이 되는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0.01이든 0.005든. 그런데 17시간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김호중 씨가 아시다시피 체구도 크고 성인남성이다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 분해 속도가 상당히 빨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17시간 뒤에 측정된 결괏값이 0%는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산할 수 있거든요.
[앵커]
위드마크는 어쨌든 추정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이라든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러면 이게 입증이 안 되면 무죄가 나오는 겁니까?
[안지성]
그래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법에 위험운전치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다뤄지는데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져보게 되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정만 입증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0.03이든 0.08이라고 하는 수치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이제 사고를 내고 도망갔을 때 아니면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음주측정거부죄와 위험운전치상죄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가 공연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 금, 토에 이루어지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걸까요?
[안지성]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사실상 공연업계에 위약금이라는 게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창원 공연으로 보더라도 공연수익이 50억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약금은 사실상 그걸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공연 같은 경우에도 취소하게 된다고 하면 그 위약금을 감당이 안 돼서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러면 예매자들이 어쩔 수 없이 표를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혹시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있습니까?
[안지성]
지금 일각에서는 이른바 기획소송이라고 해서 피해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연 약관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주최 측의 사정이냐 아니면 고객의 단순 변심이나 이런 고객 측의 사정이냐. 어떤 사정으로 볼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김호중 씨 개인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 측에서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를 고객한테 부과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라도 김호중 씨가 미리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취소를 한다든가 주최 측에 사정을 해서 취소 수수료만큼은 부과 안 되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떤 분들은 수수료가 10만 원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봐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호중 씨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한 이유가 콘서트를 강행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더라고요.
[안지성]
아무래도 음주 사실을 뒤늦게라도 인정한 부분이 사실 구속 수사의 전환을 조금 늦춘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당장 구속이 되게 된다면 공연은 물론이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호중 씨 측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고 또 자수를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뒤늦은 공연이라도 좀 더 해 보고 손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경찰수사 단계입니다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계획적인 허위진술 또 은폐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안지성]
사실 김호중 씨 사건 자체가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러한 대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 태양으로 볼 때는 음주측정거부죄와 비슷한 행위 태양을 비슷하게 보이이것도에 기본적인 처벌 수순은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운전자 바꾸어치기라든가 계획적인 허위 진술, 진상은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도 처벌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범인도피, 범인 증거 인멸죄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를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겠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형량보다는 훨씬 높게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그렇고 또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 다 같이 출국금지됐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안지성]
일단 범인도피 교사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수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사실 교사 내지 방조범까지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김호중 씨 측이 수사 협조를 해야 경찰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보일 텐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 그건 뭐로 봐야 됩니까?
[안지성]
일단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부분 자체가 구속을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구속 사유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 주거 부정,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이미 증거 인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속 요건은 사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에 있어서 김호중 씨가 유명 연예인이고 또 얼굴이 알려져 있는 공인이다 보니까 도주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설명이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이유로 출국금지까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구속영장도 얼마든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영장도 그렇고 나중에 처벌이 됐을 때 혹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지성]
지금 사실 인정된 혐의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혐의입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거든요. 또 하나가 그리고 도주치상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로 불려지는 도주치상죄 또한 특가법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량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범이라든가 범인도피죄의 공범,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넘겨볼까요.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고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이른바 스파이앱을 깔아서 불법으로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그 파일은 가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안지성]
일단 아내 A 씨가 있었고요. 의사인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처음에 외도 정황을 확인한 것은 2019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A 씨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또 커뮤니티에 글도 남기는 등으로 이혼을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혼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있다가 남편이 아내 A씨의 외도 정황을 또 포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에 협의이혼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아내 A 씨가 남편의 상간녀,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1심에서는 증거로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녹음파일이거든요.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위자료 1000만 원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고 2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사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론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고 일단은 증거 중의 하나인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런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론 자체는 유지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형사소송과 다르다, 가사소송 절차는. 그래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안지성]
일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획득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이 됐다고 한다면 그 증거능력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소송 절차, 즉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법하게 녹음해서 얻은 이런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가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건 감청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제한 거죠.
[앵커]
위법하게 획득한 증거, 이런 녹음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혹은 협박을 한다든지요.
[안지성]
일단은 제일 많이 이뤄지는 건 사실 이러한 동의 없는 녹음이고요. 그다음에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든가 각서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최근에는 이런 AI를 활용한 위작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소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아닌데 이게 만들어져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무래도 좀 이번 판결을 통해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남편만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아내도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아내에게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안지성]
일단 위자료라고 하는 건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간통을 했고 남편도 간통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책임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간녀와 남편의 그런 외도행위가 먼저 있었고 사실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법원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사실은 남편 쪽에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아내만 남편의 상간녀한테만 소송한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위자료 산정할 때 있어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의아했던 것이 올해 1월에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배우자 몰래 휴대폰에 자동녹음앱을 설치해서 얻게 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지성]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최 모 씨의 부산 수산업협동조합 사건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넨 행위. 즉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적발이 됐었는데 통화녹음파일의 핵심증거가 됐습니다. 이 통화녹음파일 역시 최 모씨의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 몰래 통화 녹음기능을 활성화해서 체득한 증거거든요. 그런 경위를 봤을 때는 사실 이 사건 판결과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부산 수산업 협동조합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취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통화녹음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대화 당사자 간에 스스로 녹음하게 한 거거든요. 이건 아예 스파이앱을 설치해서 녹음 자체를 제3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살짝 다릅니다.
[앵커]
전화통화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녹음할 때 합법, 불법. 그러니까 증거 인정 여부의 경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안지성]
쉽게 말씀드리면 대화 당사자 간에는 녹음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용이 되고요.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가령 앵커님과 저의 대화를 다른 누군가가 사실 녹음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 한 대화라고 한다면 해당 녹음은 불법이 되는 거고. 지금 대법원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민사상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상 내가 직접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간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불법 앱을 통해서 취득한 그런 녹음파일은 제3자가 녹음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안지성]
그건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도청기 몰래 설치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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