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수원구치소장·검찰 관계자 고발…"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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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20일 이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지난달 18일 이화영 피고인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문건을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자단에 배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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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20일 이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지난달 18일 이화영 피고인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문건을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자단에 배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고발인으로 수원구치소장과 성명불상의 수원지검 및 대검찰청 관계자 3명 등을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음주 일시로 지목된 지난해 6월28일과 7월 3일, 5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해당 출정일지에 적힌 시간 등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가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는 수원구치소에서 생성·관리하는 문건으로 수원구치소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해당 문건을 법적 권한 없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수원구치소장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지난 4월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같은 달 4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인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수원지검은 해당 자료에서 김 변호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화영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이 전 부지사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소주를 직접 마셨다"고 답한 내용이 담긴 법정 녹취록을 기재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피고인 신문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관계자가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 신문조서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4일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단에게 배포했다"면서 수원지검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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