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들 "늘봄학교 강사료 6만 원 이상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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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수입이 줄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강사 10명 중 7명 꼴인 73.7%는 늘봄학교 도입 후 방과후 학교 학생이 줄었거나 강사료 체계가 바뀌어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에 대체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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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수입이 줄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전국 방과후 강사 11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강사 10명 중 7명 꼴인 73.7%는 늘봄학교 도입 후 방과후 학교 학생이 줄었거나 강사료 체계가 바뀌어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강사 17.4%는 기존 과목이 폐강되거나 재계약이 불발돼 수업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에게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며 학부모가 수강료를 내야했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맞벌이 가정 등에만 제공됐던 돌봄을 통합한 형태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초등 1학년은 오후 1시 정규 수업이 끝나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에 대체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사 85.2%는 새로 도입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답했다.
이유로는 '방과후학교 수업과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이 겹치거나 맞지 않는다'(68.4%)와 '강사료가 적다'(45.1%) 등을 꼽았다.
노초 측은 당초 늘봄학교를 도입할 당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늘봄학교 도입으로 더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외부 기관, 대학 등에 수업을 위탁하는 게 많아져 방과후 강사들이 일할 기회가 줄었다"며 "기존 강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늘봄학교 수업을 안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강사 33.0%는 시간당 강사료로 5-6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8만 원 이상(21.2%), 7-8만 원(19.7%) 등의 답도 있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늘봄학교 강사료 단가는 시간당 4만 원이다. 교육청은 예산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강사료를 인상할 수 있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은 최고 8만 원 정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강사 74.5%는 늘봄학교가 강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4.3%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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