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내일 보석 심문 진행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이 21일 열린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보석 신청 사유서에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20일 잇따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뇌물),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 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대북송금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구속 기간이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77일간 재판이 중지됐다. 이는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구속 만료 기간은 다음달 21일로 늘어났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진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0일 수원구치소 및 검찰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이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앞서 이달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수원지검 관계자 등 3명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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