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버스에서 여성 보며 신체부위 노출·음란행위 "처음 아니었다"

이소은 기자 2024. 5. 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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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초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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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초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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