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내 술자리' 이화영, 수원구치소장도 고발…"개인정보 유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청사 내 술자리 주장’을 이어가며 담당 검사를 고발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과 수원구치소장을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0일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소속 검사, 수원구치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수원구치소로부터 전달받은 출정일지 등을 언론에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출정일지 등을 수원구치소가 제공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 공개한 행위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자신들이 한 ‘오후 5시 이후 음주’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원지검이 지난 4월19일 공개한 출정일지를 문제 삼았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짜와 시간대에 검찰청사가 아닌 수원구치소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정일지를 공개했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문건에는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가 포함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성명, 죄명, 조사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수원지검은 비실명처리 없이 해당 문건을 배포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지난 4월23일 이 전 부지사의 신문 녹취록을 공개한 것 역시 재판기록을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변호사 사례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내 술자리 의혹의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은 지난 4월4일 공판 당시의 피고인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사건 변호를 담당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증인신문조서를 유출해 기소됐음에도 수원지검이 같은 혐의를 저질렀다”며 “현근택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수원지검이 이화영의 피고인 신문조서를 유출한 것이다. 과연 수원지검이 무어라 변명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청사 내 음주 행위를 돕거나 방조했다고 형집행법상 금지물품반입 위반 혐의로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언론에 제공한 문건을 두고 수원지검과 대검 공보 담당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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