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정섭 검사 탄핵반대 취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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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해 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는 헌재 요청에 따라,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담긴 약 2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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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해 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는 헌재 요청에 따라,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담긴 약 2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나 형사처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제한적 상황에서 탄핵이 사용돼야 한다며 소추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제도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검사 측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탄핵 청구 사유로 삼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를 상대로 직무정지라는 부수적 효과를 위해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권을 남용해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 각종 비위를 모두 묶어 탄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01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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