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심, 이균용 재판부가 맡는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
의대생들 “대입전형에 증원분 반영 안 돼”
국립대학 의과대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를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맡게 됐다.
20일 서울고법은 전국 5개 국립대(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김문석·정종관)에 배당했다.
민사25-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한 인물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최근에는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생들은 동의 없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타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지난 16일에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061730001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191652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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