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한 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위반?…민주노총 근로감독 촉구

장수인 기자 2024. 5.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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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2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A 시설에 대해 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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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일방적 변경" 주장…시설 측 "일방적 주장"
ⓒ News1 DB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2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A 시설에 대해 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형태로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돼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A 시설은 근로자들의 동의절차나, 취업규칙 변경을 거치지 않고, 교대제 근무로 일방적인 변경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근무에 2명의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동시에 100명의 시설 생활인들을 관리하느라 온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A 시설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이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해 들여다보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시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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